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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셉니다.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라도 생일 전후에 따라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 세는 법 세 가지
- 만 나이: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전이면 −1. 법적 기본 기준.
- 연 나이: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병역,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 사용.
- 세는 나이: 연 나이 + 1. 일상에서 흔히 쓰던 '한국식 나이'.
띠는 양력 연도 기준입니다. 음력 설 이전 1~2월생은 전년도 띠로 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뺍니다. 태어난 날은 0살입니다.
연 나이는 언제 쓰나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처럼 법에서 '연 나이'를 정해 둔 경우에 씁니다.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2월 29일생은 생일을 언제로 보나요?
윤년이 아닌 해에는 민법상 2월 28일이 끝나는 때에 나이가 하나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다른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