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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채우면 몇 개가 생기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 ÷ 209 × 8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예외).
다른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