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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제53조·제53조의2)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 2,000만 원 |
| 자녀·손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에게서) | 1억 원 추가 (평생 한도) |
계산 순서: (이번 금액 + 10년 안에 받은 금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더하기 → 10년 안에 이미 낸 세금 빼기 → 신고세액공제 3% 빼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 10. 1. 시행본), 2026년 10월 확인. 이미 낸 세금은 예전 증여에 같은 공제를 적용했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부동산·주식의 평가, 부담부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뺍니다. 공제도 관계 그룹별로 10년에 한 번만 받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누진공제 적용).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신고세액공제).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세대생략)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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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