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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제89조 · 제95조 · 제104조 · 2026 세제개편안 보도(뉴시스) (2026. 10. 18. 확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기간별 단일 세율 (제104조)

구분1년 미만1~2년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60%
토지·상가·건물50%40%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 (2년 미만은 단기 세율과 비교해 큰 쪽)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기본세율 + 20%p /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2026. 5. 10. 이후 양도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2026. 8. 3. 발표)

항목현행2027년2028년2029년~
1주택 장기 공제 (12억 초과분)보유 4% + 거주 4%현행 유지보유 2% + 거주 6%거주 8%만
다주택 비조정 주택 공제보유 2% (최대 30%)현행 유지보유 1%·거주 2% 중 큰 것거주 2% (최대 30%)
공제 금액 한도없음없음20억 원10억 원
10년 거주·30억 이하 1주택 기본공제250만 원2,500만 원2,500만 원2,500만 원
다주택 중과 (2년 이상 보유)+20%p / +30%p+5%p / +10%p+10%p / +15%p+20%p / +30%p
비사업용 토지+10%p, 공제 있음현행 유지+20%p, 장기 공제 없음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1주택 12억 초과면 초과 비율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빼기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빼기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더하기.

기준: 소득세법(2026. 1. 1. 시행본)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2026년 10월 확인.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 2026. 8. 3. 발표 정부안을 서울신문·뉴시스 등 보도로 확인한 것으로,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등 특례, 감면, 미등기 양도, 이월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나요?

2년 이상 보유하면(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의 (15억−12억)÷15억 = 20%에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6%부터 1년마다 2%씩 늘어 15년 이상 30%까지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12억 초과분)은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1~2년 만에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일 세율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이후 60%입니다.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정부안)은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2027년 +5%p/+10%p, 2028년 +10%p/+15%p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2027년 세율로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① 2028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2028년 보유 2%+거주 6%, 2029년부터 거주 8%만)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2028년 20억, 2029년 10억)가 생기며 ②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은 2027년부터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고 ③ 다주택 중과가 2027~2028년 한시 완화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조건에서 개편안을 적용한 세금을 함께 보여 줍니다.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양도차익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받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공동명의는 50:50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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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