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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 차 종류 | 세율 | 감면 (2026년)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
| 경차 | 4% | 75만 원 감면 (2027. 12. 31.까지) |
| 전기차 | 7% | 140만 원 감면 (2026. 12. 31.까지) |
| 수소전기차 | 7% | 140만 원 감면 (2027. 12. 31.까지) |
| 승합·화물차 (비영업용) | 5% | - |
| 영업용 | 4% | - |
| 이륜차 | 2% | - |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공급가액)입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는 이미 차량 가격에 들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기준: 지방세법 제12조(2026. 1. 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2026. 6. 2. 시행), 2026년 10월 확인. 공채 매입·번호판·등록 대행비는 별도이고, 다자녀·장애인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부가세 뺀 공급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 이륜차는 2%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4,000만 원짜리 차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4,000만 원이면 7%인 28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4,000만 원이면 공급가액 약 3,636만 원 기준 약 254만 원입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경차는 4% 세율에 75만 원을 감면합니다.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 원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났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는 실제 산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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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