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차령(최초 등록 연도부터 센 햇수)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냅니다.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율은 해마다 위택스에 공지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1년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다른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